요양원 의료서비스 질 높이려면… “의사 유인책·간호사 역할 확대 필요”

김향미 기자
국회 입법조사처 ‘주요국 노인요양시설의 의료서비스 제공 정책-우리나라, 미국, 영국, 일본의 사례 비교 및 시사점’ 보고서 캡처 사진 크게보기

국회 입법조사처 ‘주요국 노인요양시설의 의료서비스 제공 정책-우리나라, 미국, 영국, 일본의 사례 비교 및 시사점’ 보고서 캡처

고령화로 인해 노인요양시설(요양원) 이용자들이 늘고 있는 상황에서 요양시설에서도 통합적인 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전문 의료진 참여 증대, 간호인력 역량 강화 등을 위해 정부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는 내용의 보고서가 나왔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20일 ‘주요국 노인요양시설의 의료서비스 제공 정책-우리나라, 미국, 영국, 일본의 사례 비교 및 시사점’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발간했다.

‘2022년 장기요양실태조사’(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장기요양수급자는 평균 3.5개의 만성질환을 가지고 있다. 주요 질환은 고혈압, 치매, 당뇨병, 골관절염·류마티즘, 뇌졸중 등이다. 이들은 하루 평균 8.3개의 약을 복용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거동이 불편해 돌봄이 필요한 노인 등은 집에서 의료서비스를 받길 원하지만 그렇지 못하면 요양시설보다는 의료진이 상주하는 요양병원을 선호한다. 하지만 요양병원은 장기요양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기에 간병비를 포함해 비용이 많이 든다. 정부는 집에서 요양할 수 있는 재택의료사업을 늘리겠다고 하지만, 시범사업에 머무르고 있는 만큼 당장 요양시설 내 의료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것도 당면 과제로 꼽힌다.

국내 요양시설에선 간호사 인력 배치 기준이 약하고 촉탁의의 활동 범위가 제한적이라는 점 때문에 복합적인 의료적 욕구를 충족하기 어렵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요양시설은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를 배치하면 되는데, 의료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야간 및 주말에는 간호인력이 근무하지 않는 곳이 많아 응급상황이 발생하면 대응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미국의 ‘너싱홈’(Nursing Home)에서는 1명의 간호사가 주 7일간 매일 8시간 연속적으로 근무해야 한다. 나머지 교대 시간에는 1명의 간호사와 자격증이 있는 1명의 간호인력(간호사 또는 실무간호사)을 채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간호사가 의료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의사의 사전 처방이 필요하다. 미국이나 영국에서는 지역사회의 1차의료를 담당하는 일반의가 해당 역할을 담당한다. 국내에선 노인요양시설에 계약된 촉탁의가 방문해 진찰을 한 후 처방하는 형태로 이뤄지고 있다. 경증 환자들이 입소 대상자이기에 촉탁의의 처치와 진료 범위가 제한돼 있고, 활동 비용을 받을 수 있는 인원도 50명으로 제한돼 있다. 보고서는 “촉탁의의 처방 및 진료 범위를 확대하고, 대상자 제한을 완화해 촉탁의의 요양시설로의 유입을 증가시키는 제도가 선행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보고서는 촉탁의 채용을 늘리기엔 예산의 제약이 따르기 때문에 ‘전문요양실 제도’나 간호사 업무 범위 확대를 통해 역할을 위임할 수 있도록 제도·법적 뒷받침이 마련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건강보험공단이 시범사업 중인 전문요양실 제도는 간호 서비스가 필요한 장기요양 1∼4등급 입소자에게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가 병동 단위로 전문적인 간호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간호사의 업무 범위 확대 문제는 의료계 직종별로 우려와 기대가 공존하지만 고령화로 요양·의료서비스의 수요가 폭발하는 만큼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했다. 연구진은 그러면서 “촉탁의 제도뿐만 아니라 분야별 전문 의료진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재정적 유인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또 요양시설 내 간호인력에 대한 처우 개선 및 간호사의 역량 개발에 대한 노력도 이어져야 한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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